<참고기사 :"`가슴보이니 닫아. 신경쓰여' 발언은 성희롱">

<참고자료 : 인권위에서 지난 07년 3월 28일날 결정한 내용자료>

되도록이면 아래 '참고자료'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꽤나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저 자료를 보면 제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지만
뭐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위와 여성부 내용이니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한가하게 웹서핑 중 우리의 뇌이버에서 기가 막힌 기사를 발견했다.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메인에도 떠있고 댓글도 천개가 넘어간 걸 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듯)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남자라서 가슴 보인다고 지적해주는 행위 같은 것에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 통념상 저게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성희롱이란 건 피해자의 수치심이 물론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이긴 하겠지만
가해자의 성희롱 목적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가해자(로 판단되는 사람)가 성희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성희롱의 성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여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다.
그럼 난 성희롱 범죄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명백한 '실수'이고
도의적으로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할 의무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범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기사를 보면
교수가 여직원에게 '가슴이 보이니 옷매무새를 만져라'는 말에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국가인권위에게서 경고를 먹었다.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니 일단 성희롱이라고 치자.
이게 그 피해자가 '교수란 작자가 성희롱하고 XX이야'처럼
혼자 욕하고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불거져 나왔다는 데에 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의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가슴 보이니 닫아라는 그 교수의 말이
분명 피해자를 욕보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리라.
(피해자를 욕보이려는 의도였다면 GG-_-)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교수는 단지
민망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니 점잔 빼며
가슴이 보여서 내가 민망하니 좀 가려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게 어딜 봐서 성희롱이냐.
오히려 가슴이 보이는데 아무말 않고 쳐다보고 있는게 더 문제일것 같다.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기분나빴다고 성희롱이라니.
이런 엿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내가 항상 무슨 여성가족부니 인권위니 하는 데서 나오는 소리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그들이 너무 한쪽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고(사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좀 희박해지고 있지만),
인권약자들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이외의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과 인권약자들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적 강자들도 어느정도의 국가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세금내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그런데 이 위의 두 단체들은 자신들이 보호하려는 대상을 위해
그 이외의 인간들의 인권은 싸그리 무시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성이 성희롱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남성은 또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오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왜 남성의 그 권리는 싸그리 무시하나.


진짜,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어떨 때 보면 정부기관이 아니라 무슨 이익단체 같다.
'온 국민의 정부'에 속한 기관이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posted by drunk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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